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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조건
| 대출 대상 | 법원 경매 또는 온비드 공매에서 낙찰받은 개인·법인 |
|---|---|
| 자금 용도 | 매각대금 잔금 납부 |
| 대출 한도 | 낙찰가와 담보 평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인정 비율 기재 |
| 대출 기간 | 00개월 ~ 00개월 |
| 상환 방식 | 만기 일시상환 · 매각 또는 대환 시 조기상환 가능 |
| 실행 시점 | 대금 납부일에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 실행 |
| 취급 제외 | 인수 부담이 담보 여력을 넘어서는 물건, 지분만 낙찰된 물건 등은 취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대부이자율 | 연 0.00% ~ 연 20.00% (연 이자율 환산 기준) 신용도, 담보 순위, 물건 종류, 기간에 따라 개별 산정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00%를 넘지 않습니다. |
| 연체이자율 | 약정이자율에 연 3%p를 더한 이율 이내 더한 값이 연 20.00%를 넘는 경우에도 연 20.00%까지만 적용합니다. |
| 이자 외 부대비용 | 근저당권 설정·말소에 드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보수, 감정평가 수수료, 인지대 등 실비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을 제외한 어떤 명목의 금전도 이자로 계산되어 최고금리 한도에 포함됩니다. |
| 중도상환 조건 | 중도상환수수료 0.00% · 상환 시점과 잔여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전 조건 통지서에 정확한 요율을 기재해 드립니다. |
계약 전에 꼭 확인해 주세요
위 내용은 상품 안내이며 대출 승인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한도와 이자율은 담보 평가와 상환 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서와 약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이해되지 않는 조항은 서명 전에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놓치면
보증금이 사라집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합니다. 이 기한 안에 잔금을 내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물건은 재매각으로 넘어갑니다. 낙찰 직후가 아니라 입찰 전에 자금 계획을 세워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입찰 전 검토 — 최저매각가격과 예상 낙찰가를 기준으로 미리 한도를 확인해 드립니다.
- 낙찰 직후 접수 — 매각허가결정 전이라도 낙찰영수증과 사건 자료로 심사를 시작합니다.
- 실행일 조율 — 법무사와 일정을 맞춰 대금 납부 당일에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실행합니다.
- 인수 부담 반영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나 유치권이 있으면 그만큼 한도에서 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