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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공매는 경매와 닮았지만 절차가 다릅니다. 특히 압류재산은 인도명령이 없어 명도 부담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Onbid

같아 보이지만
다른 절차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에서 진행됩니다. 전자입찰이라 법정에 갈 필요가 없고 유찰 저감 폭도 완만하지만, 낙찰 후 점유자를 내보내는 방법이 경매와 크게 다릅니다.

비교 항목법원 경매공매(압류재산)
근거민사집행법국세징수법 등
진행관할 법원, 기일입찰온비드 전자입찰
유찰 저감회당 20% 또는 30%회차별 10% 수준
명도인도명령 신청 가능인도명령 없음 — 명도소송 필요
잔금대금지급기한 내 일시납낙찰가에 따라 납부기한 차등

세부 조건은 공고문과 사건마다 다릅니다. 입찰 전 온비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Types

온비드에서 나오는 물건

01

압류재산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을 공매하는 유형입니다. 물건 수가 가장 많고 가격도 낮지만, 권리 인수와 명도 부담이 함께 따라옵니다.

02

국유·공유재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산의 매각·대부 물건입니다.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편입니다.

03

수탁재산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비업무용 자산을 캠코가 위탁받아 매각하는 물건입니다. 할부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04

유입자산

캠코가 직접 취득해 다시 매각하는 자산입니다. 명도가 정리된 상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압류재산은 명도 비용을 먼저 잡으셔야 합니다

인도명령이 없기 때문에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동안의 시간과 비용이 그대로 수익률을 깎습니다. 저희는 담보 한도를 산정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반영합니다.

검토가 필요한 물건이 있으신가요

사건번호나 물건관리번호만 주시면 검토 가능 여부부터 알려드립니다.

전화 상담 1555-5335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