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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법원 경매 물건은 감정평가서와 매각물건명세서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에 남는 것과 지워지는 것을 먼저 갈라야 합니다.

Auction

지워지는 권리와
남는 권리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등기부의 권리 대부분은 정리됩니다. 다만 전부는 아닙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는 낙찰자가 그대로 떠안습니다. 이 선을 잘못 그으면 낙찰가보다 인수 부담이 더 커지는 일이 생깁니다.

구분내용
말소기준권리등기부상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가운데 가장 먼저 설정된 것이 기준이 됩니다.
소멸하는 권리기준권리와 그보다 뒤에 설정된 저당권·가압류·지상권·전세권 등은 매각과 함께 말소됩니다.
인수하는 권리기준권리보다 앞선 지상권·지역권·전세권·가처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대항력 있는 임차권, 그리고 유치권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배당 관계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지에 따라 인수 여부가 갈립니다.

Timeline

경매 절차와
자금이 필요한 시점

입찰 전에 준비할 것과, 낙찰 뒤에 시간에 쫓기는 것이 다릅니다. 특히 대금지급기한은 연장이 어렵기 때문에 낙찰 직후부터 잔금 계획이 서 있어야 합니다.

  1. 경매개시결정 · 배당요구종기

    채권자의 신청으로 절차가 시작되고, 이해관계인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집니다. 이 시점의 자료가 권리분석의 출발점입니다.

  2. 매각기일 · 입찰

    입찰보증금은 통상 최저매각가격의 10%입니다. 재매각 사건은 20~30%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3. 매각허가결정 · 확정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이때부터 잔금 시계가 돌아갑니다.

  4. 대금지급기한 — 잔금 납부

    확정 후 통상 한 달 안팎으로 기한이 지정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재매각으로 넘어갑니다. 경락잔금대출이 필요한 지점이 여기입니다.

  5. 소유권이전 · 인도명령

    대금을 내면 소유권이 이전되고, 점유자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나 유치권 주장자에게는 인도명령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배당

    배당기일에 채권자들에게 순위대로 배당됩니다. NPL을 매입해 배당을 받는 구조라면 이 단계가 회수 시점이 됩니다.

저희가 확인하는 것들

감정평가액이나 유찰 횟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한 뒤에야 담보 인정 범위를 정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을구 전체와 말소기준권리 확정
  •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 조건, 특별매각조건, 대항력 있는 임차인 기재
  •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의 점유 상태 불일치 여부
  • 유치권 신고 유무와 신고 금액, 점유 개시 시점
  •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 집합건물의 대지권 미등기, 토지별도등기 존재 여부
  • 체납 관리비, 조세채권 등 낙찰 후 실제로 나갈 돈
  • 명도 난이도와 예상 소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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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나 물건관리번호만 주시면 검토 가능 여부부터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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